운전면허필기

운전면허 2종 보통 필기 자주 틀리는 문제 66문항

175번.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 중 맞는 2가지는?

  1. ①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은 보행자에 우선하여 통행할 권한이 있다.
  3. ③ 시·도경찰청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4. ④ 보행자 전용 도로에는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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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④

포인트: 자전거를 끌고 걸으면 보행자예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먼저 들어간 차도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해요.

공식 해설: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사람도 보행자에 해당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도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한다.

195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2가지는?

  1. ①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통행 속도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2. ② 차마의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3. ③ 경찰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없다.
  4. ④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할 때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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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④

포인트: 보행자전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차마가 다닐 수 없어요. 통행을 허용받은 차는 보행자 걸음 속도로 가거나 일시정지해야 해요. 용어 풀이: 차마는 차와 소나 말 같은 짐승을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89번.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2가지는?

  1. ①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출입문 1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말한다.
  2. ②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한 경우 범칙금이 가중된다.
  3. ③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의 보행 시간은 어린이 최고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4. ④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행자보호 불이행하면 벌점이 2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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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④

포인트: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예요(100m가 함정). 보행신호는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해요.

공식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출입문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말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의 보행 시간은 어린이 평균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290번.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2가지는?

  1. ①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고자 할 때는 다른 차의 앞지르기 방법과 같다.
  2. ② 어린이들이 승하차 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3. ③ 어린이들이 승하차 시,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4. ④ 어린이들이 승하차 시, 동일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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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④

포인트: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있으면 같은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차는 일시정지한 뒤 서행해요. 편도 1차로이거나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면 반대편 차도 마찬가지예요.

공식 해설: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으로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인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292번. 도로교통법상‘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공동부령 기관으로 맞는 것은?

  1. ① 어린이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 ② 노인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3. ③ 장애인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4. ④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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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포인트: 공동부령을 만드는 부처는 어린이 쪽이 교육부, 행안부, 국토부이고, 노인과 장애인 쪽이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예요. 용어 풀이: 공동부령은 여러 부처가 함께 만든 규칙이에요.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제2항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94번.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 2가지는?

  1.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미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② 어린이통학버스는 원칙적으로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3. ③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좌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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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③

포인트: 통학버스 신고는 경찰서장에게 하고, 9인승 이상이어야 해요. 신고증명서는 앞 유리 오른쪽 위에 붙여요.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③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99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과 주행방법이다. 맞는 것 2가지는?

  1. ①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통행할 때는 항상 제한속도 이내로 서행한다.
  2. ②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의 대상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노면전차이며 어린이가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한다.
  3. ③ 대안학교나 외국인학교의 주변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아니므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어린이가 횡단하는 경우 서행한다.
  4. ④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경우 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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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②

포인트: 보호구역은 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어요.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 주변도 지정할 수 있어요.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 제1항 :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4호 : 외국인학교, 대안학교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항 제2호 :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306번.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횡단하고 있는 경우 서행하여야 한다.
  2. ② 안전지대에 어린이가 서 있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3. ③ 좁은 골목길에서 어린이가 걸어가고 있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4. ④ 횡단보도에 어린이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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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포인트: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안전지대나 좁은 길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서행"이에요. 용어 풀이: 안전지대는 도로 가운데 빗금으로 표시해 차가 못 들어가게 한 곳이에요.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26번. 도로교통법령상 다인승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의 기준으로 맞는 2가지는?

  1. ①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자동차
  2. ② 3명 이상 승차한 화물자동차
  3. ③ 3명 이상 승차한 승합자동차
  4. ④ 2명 이상 승차한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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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③

포인트: 다인승 전용차로는 3명 이상 탄 승용차와 승합차만 다닐 수 있어요. 화물차는 3명이 타도 안 돼요.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제9조제1항 관련) 3명 이상 승차한 승용·ᆞ승합자동차 (다인승 전용차로와 버스전용차로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는 제외한다)

238번. 신호기의 신호가 있고 차량보조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한다. 도로교통법령상 잘못된 것은?

  1. ①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한다.
  2. ② 차량신호가 녹색등화인 경우,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다.
  3. ③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한다.
  4. ④ 차량신호에 관계없이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은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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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포인트: 차량보조신호가 없을 때 적색이나 녹색 화살표면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하고, 녹색이면 일시정지할 의무가 없어요.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5조,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 ①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한다. ② 차량신호가 녹색 등화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일지정지 의무는 없다. ③ 차량신호가 녹색화살표 등화(좌회전)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한다. ※ 일시정지하지 않는 경우 신호위반, 일시정지하였으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한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벌된다.

400번. 도로교통법령상 편도 5차로 고속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르면 몇 차로까지 왼쪽 차로인가?(단, 소통은 원활하며 전용차로와 가․감속 차로 없음)

  1. ① 1~2차로
  2. ② 2~3차로
  3. ③ 1~3차로
  4. ④ 2차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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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포인트: 편도 5차로 고속도로의 왼쪽 차로는 1차로를 뺀 나머지를 반으로 나눠 정하고, 홀수면 가운데 차로를 빼요. 그래서 2~3차로예요.

공식 해설: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409번. 도로교통법령상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고속도로의 경우 소통이 원활하며, 버스 전용차로 없음)

  1. ① 느린 속도로 진행할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②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
  3. ③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부터 1차로로 한다.
  4. ④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오른쪽 차로는 화물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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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포인트: 일방통행 도로는 왼쪽부터 1차로예요. 지정 차로보다 오른쪽 차로로는 다닐 수 있어요.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569번. 다음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이다. 알맞은 내용 2가지는?

  1. ① "차로"란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②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3. ③ "차도"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④ "보도"란 연석선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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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④

포인트: 차도와 차로의 정의를 맞바꾼 보기를 골라내야 해요. 용어 풀이: 차마는 차와 소나 말 같은 짐승을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259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령상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는 것 2가지는?

  1. ① 고장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 공장으로 가고 있는 소방차
  2. ②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3. ③ 퇴원하는 환자를 싣고 가는 구급차
  4. ④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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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④

포인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할 때만 긴급자동차예요. 정비하러 가는 소방차나 퇴원 환자를 태운 구급차는 아니에요.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제10호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260번. 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구급차 운전자가 할 수 있는 2가지는?

  1.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사상자 구호 조치 없이 계속 운행할 수 있다.
  2. ②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계속 운행할 수 있다.
  3. ③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4. ④ 정체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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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④

포인트: 긴급자동차 특례에 사고 뒤 구호조치를 안 해도 된다거나 보행자를 방해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공식 해설: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1항.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제2항.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 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271번. 다음 중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2가지는?

  1. ①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② 수사기관의 자동차이지만 수사와 관련 없는 기능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3. ③ 구난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는 구난차
  4. ④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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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④

포인트: 경찰 긴급자동차가 유도하는 차와 위급 환자나 혈액을 운송 중인 차는 긴급자동차로 봐요.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485번. 도로교통법령상 교통사고 발생 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2가지는?

  1. ① 긴급한 환자를 수송 중인 구급차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2. ② 긴급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인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3. ③ 긴급한 우편물을 수송하는 차량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4. ④ 긴급한 약품을 수송 중인 구급차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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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③

포인트: 동승자에게 조치를 맡기고 계속 운전할 수 있는 차는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등이에요. 구급차라도 환자 수송처럼 본래의 긴급 용도일 때만 해당해요(약품 수송은 아니에요).

공식 해설: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후송 중인 차 및 우편물 수송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게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

568번. 도로교통법령상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 2가지는?

  1. ①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 등을 단속하는 긴급자동차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②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지 않아도 된다.
  3. ③ 일반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도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다.
  4. ④ 긴급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만 우선통행 및 법에서 정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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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④

포인트: 속도위반 단속용과 요인 경호용 긴급자동차는 경광등이나 사이렌 없이도 특례를 받아요(①이 틀린 이유). 위급 환자를 태운 일반차가 전조등이나 비상등으로 표시하면 긴급자동차로 봐요(③이 틀린 이유). 용어 풀이: 특례는 정해진 규칙에 예외를 두는 거예요.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124번.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 처벌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② 음주 측정 거부 1회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로 2회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4. ④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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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포인트: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처음 위반했을 때와 형량이 달라져요. 0.05%로 2회면 1~5년 / 500만~2천만 원이에요.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①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형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27번.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2가지는?

  1. ①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만취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2. ②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3. ③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12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4. ④ 처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음주 운전자가 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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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②

포인트: 단순 음주(0.03~0.08%)는 정지 100일이에요(120일이 함정). 처음이고 물적 피해 사고뿐이면 취소가 아니에요.

공식 해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형사처벌을 받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음주 운전자가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128번. 음주운전 관련 내용 중 맞는 2가지는?

  1. ①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호흡 측정을 할 수 있다.
  2. ②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3. ③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
  4. ④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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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④

포인트: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을 채취해요.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은 2025.6.4부터 시행됐어요.

공식 해설: 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 [2024. 1. 3. 일부개정, 2025. 6. 4. 시행] ③ 도로교통법 제156조 12의2 ④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제3호

134번. 다음은 피로운전과 약물복용 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2가지는?

  1. ① 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
  2. ② 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주의력, 판단능력, 반응속도의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험하다.
  3. ③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처벌될 수 있다.
  4. ④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해야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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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③

포인트: 약물운전 중 사상 사고를 내고 도주해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5년이에요(3년이 함정).

공식 해설: 피로한 상태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은 주의력, 판단능력, 반응속도의 저하와 졸음운전을 유발하기 쉽다. 특히, 마약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으로 처벌된다. ④의 경우는 5년이 경과해야 한다.

147번. 일반도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의 운전자가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1. ① 일반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
  2. ② 중앙선 침범, 급제동금지 위반
  3. ③ 안전거리 미확보, 차로변경 금지 위반
  4. ④ 일반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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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포인트: 난폭운전 11개 항목에 지정차로 위반과 정비불량은 없어요.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차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506번. 도로교통법령상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2차 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2가지는?

  1. ①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2. ②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40일 정지한다.
  3. ③ 과태료 부과한다.
  4. ④ 범칙금액에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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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②

포인트: 2차 납부기간까지 넘기면 즉결심판을 받고, 안 받으면 40일 정지예요. 선고 전에 50%(30%가 함정)를 더해 내면 청구가 취소돼요. 용어 풀이: 즉결심판은 가벼운 위반을 판사가 바로 정하는 간단한 재판이에요.

공식 해설: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2차 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40일 정지한다.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165조)

529번. 도로교통법령상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2가지는?

  1.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③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4. ④ 음주한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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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②

포인트: ①과 ②는 법 조문 그대로라 맞아요. ③ 부착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세요. ④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상이 아니에요. 용어 풀이: 결격기간은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이에요.

공식 해설: ① 도로교통법 제2조 제34호 ②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1항 ③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 ④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533번. 3년 전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적발된 승용차운전자의 처벌 기준은?

  1. ①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②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③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④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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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포인트: 측정거부를 다시 하면 1~6년 / 500만~3천만 원이에요. 처음 측정거부했을 때(1~5년 / 500만~2천만 원)와 구분하세요.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형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48번. 도로교통법령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음주운전 위반한 사람이 5년 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2. ② 음주운전 위반한 사람이 3년 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 ③ 음주운전 위반한 사람이 5년 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4. ④ 음주운전 위반한 사람이 3년 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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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포인트: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는 조건부 면허 대상이 아니에요.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1항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552번.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을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 연결된 2가지는?

  1. ①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한 사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② 공동위험행위를 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③ 난폭운전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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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④

포인트: 0.2% 이상 처음 위반은 2~5년이에요.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는 3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50만 원이 함정). 용어 풀이: 구류는 1~29일 가두는 형벌이에요.

공식 해설: ①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1회 위반한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공동위험행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난폭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553번. 도로교통법령상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2가지는?

  1.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②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③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4. ④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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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④

포인트: 측정방해 처벌은 자동차등이 1~5년이고, 자전거도 대상이에요. 용어 풀이: 구류는 1~29일 가두는 형벌이에요. 과료는 벌금보다 가벼운 형벌로,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을 내요.

공식 해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5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2의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315번. 도로교통법령상 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10시경 발생한 법규위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① 덤프트럭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 범칙금은 13만 원이다.
  2. ②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노인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범칙금은 7만 원이다.
  3. ③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노인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면 범칙금은 5만 원이다.
  4. ④ 경운기 운전자가 보행자보호를 불이행하는 경우 범칙금은 3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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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포인트: 노인보호구역(08~20시) 범칙금은 차종마다 달라요. 신호위반이면 승용 12만 원, 덤프 13만 원이에요.

공식 해설: 신호위반(덤프트럭 13만 원), 횡단보도보행자 횡단방해(승용차 12만 원, 자전거 6만 원), 보행자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승용차 8만 원, 자전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196번. 자동차에 싣고 가던 화물이 떨어져 보행자에게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한 처벌 2가지는?

  1. ①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
  2. ②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3. ③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4. ④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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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④

포인트: 화물이 떨어져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항목이라 보험이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아요. 용어 풀이: 특례는 정해진 규칙에 예외를 두는 거예요.

공식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2호「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871번. 그림을 보고 답하는 문제

871번 문항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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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포인트: D는 공용주차장이 아니라 상습정체구간 표지예요. 이 문항의 A~D(횡풍, 터널, 위험, 상습정체)는 모두 그 지점 50~200m 전 도로 오른쪽에 세워요.

공식 해설: 해당 안전표지는 주의표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설치규정 및 장소가 규정되어 있다. A 표지는 횡풍의 우려가 있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주의표지 137번). B 표지는 터널입구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주의표지 138번). C 표지는 위험지역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주의표지 140번). D 표지는 상습정체구간 전 50미터에서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한다(주의표지 141번).

908번. 그림을 보고 답하는 문제

908번 문항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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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포인트: 도로폭좁아짐은 50~200m 전이에요(30m가 함정). 낙석과 내리막은 30~200m, 회전교차로는 30~120m예요.

공식 해설: A. 노면전차 주의표지 - 노면전차 교차로 전 50미터에서 120미터 사이의 도로 중앙 또는 우측(주의표지 110의2) B. 회전형교차로 표지 - 교차로 전 3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 우측(주의표지 109) C. 내리막 경사 표지 – 내리막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주의표지 117) D. 도로 폭이 좁아짐 표지 – 도로 폭이 좁아지는 지점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주의표지 118)

919번. 그림을 보고 답하는 문제

919번 문항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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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포인트: 자전거전용차로는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도 다닐 수 있어요.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자전거전용차로표지(지시표지 318번)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의 위에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의해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 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928번. 그림을 보고 답하는 문제

928번 문항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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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포인트: 자전거전용도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못 들어가요(개인형 이동장치는 가능).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02번, 자전거전용도로표지로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임을 지시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931번. 그림을 보고 답하는 문제

931번 문항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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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④

포인트: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전체로 다닐 수 있지만, 일부러 차를 방해하면 안 돼요. "보행자만 통행"은 보행자전용도로 설명이에요.

공식 해설: A는 보행자 우선 도로 지시표지이며, B는 동일한 의미의 노면표시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반면, 보행자가 우선이더라도 보행자가 도로에서 고의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 ④은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설명이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31호).

951번. 그림을 보고 답하는 문제

951번 문항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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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포인트: 나들목 번호와 국도 번호를 맞바꾼 보기가 함정이에요.

공식 해설: 고속도로 기점에서 6번째 나들목인 군포 나들목(IC)이 150m 앞에 있고, 나들목으로 나가면 군포 및 국도 47호선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955번. 그림을 보고 답하는 문제

955번 문항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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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포인트: 운전석에 앉아 있어도 5분을 넘기면 주차라서 견인 대상이에요.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주차금지표지(규제표지 219번) 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것이다. 견인지역표지(보조표지 428번)

956번. 그림을 보고 답하는 문제

956번 문항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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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포인트: 기초번호판 숫자는 10m 단위라 4073이면 40.73km 지점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을 읽는 법도 확인하세요.

공식 해설: 기초번호판은 가로등·교통신호등·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도로구간의 터널 및 교량 등에서 위치를 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도로명주소법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제2항 도로명주소법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제1항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5조(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 제1항 제3호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4조(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 등) 도로명주소법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기준)

958번. 그림을 보고 답하는 문제

958번 문항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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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포인트: 어린이승하차 표지에 표시된 시간 동안은 정차와 주차를 모두 할 수 있어요("정차만"이 함정).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320의4 어린이승하차표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와 자동차등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표지판에 표시된 시간 동안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와 자동차등이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거나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962번. 그림을 보고 답하는 문제

962번 문항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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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포인트: 대각선 횡단보도는 표시 사이 빈 공간도 횡단보도에 들어가요.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532의 2. 대각선횡단보도표시 모든 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횡단보도 표시 사이 빈 공간도 횡단보도에 포함한다)임을 표시하는 것. 보도 통행량이 많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과 편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683번. 그림을 보고 답하는 문제

683번 문항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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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⑤

포인트: 잘못된 행동을 고르는 문항이에요. 1차로에서 우회전한 것과 교차로 안 안전지대에 정차한 것이 잘못이에요. 용어 풀이: 안전지대는 도로 가운데 빗금으로 표시해 차가 못 들어가게 한 곳이에요.

공식 해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3차로로 운전 중인데 전방에 공사현장이 3,4차로에 있다면, 속도를 줄이면서 방향 지시기를 켜고 미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 모든 차는 안전지대 등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684번. 그림을 보고 답하는 문제

684번 문항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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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⑤

포인트: 빨간 노면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사진에 제한속도 표시가 보이지 않고(보호구역이라고 모두 30km/h는 아님), 앞차 2대 모두 제동등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④와 ⑤가 바르지 않아요.

공식 해설: 이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속도는 시속 30 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하지만 시속 30 킬로미터 기준과 다른 통행속도로 설정된 어린이 보호구역도 다수 존재한다.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면 자동차의 후면에 설치된 제동등이 켜진다. 사진의 상황에서는 최고 제한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보이지 않으며 앞선 차량 2대 모두는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

689번. 그림을 보고 답하는 문제

689번 문항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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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④

포인트: 통학버스 뒤 표지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뜻이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적색 점멸이면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해요. 용어 풀이: 차마는 차와 소나 말 같은 짐승을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공식 해설: 우측에 정차된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이다. 어린이통학버스 후면에 부착된 표지는 어린이 보호표지로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중임을 표시하는 것이다(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4]). 어린이 보호 구역에 설치되는 어린이 보호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일련번호 324와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어린이 보호표지가 없다. 적색등화의 점멸의 의미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693번. 그림을 보고 답하는 문제

693번 문항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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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⑤

포인트: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멈춰서 기다려요.

공식 해설: 우회전 삼색등 앞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때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우회전 삼색등이 녹색화살표등화라 하더라도 뒤늦게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안전도 확인하여야 한다. 우회전 차로가 있는 경우 그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야 하며, 백색실선 구간에서는 진로변경이 제한된다.

700번. 그림을 보고 답하는 문제

700번 문항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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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④

포인트: 황색이면 정지선 직전에 멈추고, 백색 실선 구간에서는 차로를 바꾸면 안 돼요. 용어 풀이: 차마는 차와 소나 말 같은 짐승을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공식 해설: 모든 운전자는 교통안전표지, 신호기에 따른 지시에 따라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조). 황색 등화일 때,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또한, 흰색 실선 구간은 차로변경이 금지되므로, 차로를 변경해 유턴이나 우회전을 시도하는 것은 법규위반이며, 위험한 운전 행동이다. ⑤번은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으로, 법규위반일 뿐만 아니라 교차로 내 충돌이 높아 대형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764번. 그림을 보고 답하는 문제

764번 문항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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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③

포인트: 좌우가 안 보이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해요.

공식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보행자가 많은 도로와 특히 비 오는 날은 우산으로 인해 보행자의 시야가 제한되므로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에 더욱 주의해야 하며,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주위에 주차 차량으로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경우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 후 진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계속 울리며 주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768번. 그림을 보고 답하는 문제

768번 문항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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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④

포인트: 위반한 쪽은 소방차가 아니라 뒤따르던 일반 차예요. 긴급자동차 특례가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풀 수 있어요. 용어 풀이: 특례는 정해진 규칙에 예외를 두는 거예요.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 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769번. 그림을 보고 답하는 문제

769번 문항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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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④

포인트: 볼일을 마치고 경광등을 끈 채 돌아가는 긴급자동차에는 양보 의무가 없어요.

공식 해설: 출동하는 긴급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서 정차하고, 이외 구역은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며, 긴급자동차를 뒤따르거나 추월당하지 않도록 속도를 높여 진행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는 운전방법이다.

796번. 그림을 보고 답하는 문제

796번 문항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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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③

포인트: 차로축소형 회전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회전교차로에 들어가지 않고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가요.

공식 해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회전교차로설계지침2.2(회전교차로 유형) “차로축소형 회전교차로” -차로축소형 회전교차로: 우회전차량과 직진, 좌회전 차량 동선을 분류 회전교차로 내에서 차로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형식 -나선형 회전교차로: 우회전 차로 동선을 회전교차로내에서 별도 분리 -차로변경억제형2차로형 회전교차로: 기존 회전교차로 차선 조정을 통하여 차로 변경을 억제한 형태

813번. 그림을 보고 답하는 문제

813번 문항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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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②

포인트: 나선형 회전교차로에서는 들어갈 때 왼쪽, 나갈 때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요. A차로는 a차로로, B차로는 b차로로 나가요.

공식 해설: 제시된 교차로는 ‘나선형 회전교차로’이다. A차로에서 진입하는 운전자는 회전하는 차에 양보한 후 즉시 a차로로 진입해야 한다. 이 때는 백색점선을 이용해야 한다. A차로의 진출방향은 동쪽과 북쪽이다. B차로에서 진입하는 운전자는 회전하는 차에 양보한 후 즉시 b차로로 진입해야 한다. B차로의 진출방향은 남쪽과 동쪽이다. 또 회전교차로에서 진입하려는 때는 왼쪽, 진출하려는 때에는 오른쪽 방향지시기를 작동해야만 한다.

836번. 그림을 보고 답하는 문제

836번 문항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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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③

포인트: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폭우에는 속도를 50% 줄여요. "젖은 노면이니 80km/h"는 함정이에요. 용어 풀이: 가시거리는 앞이 보이는 거리예요.

공식 해설: ①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별도 표지 없음)에서의 승용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이나, 비ㆍ안개ㆍ 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④ 편도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통헹가능하다.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⑤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급정지를 할 경우, 수막현상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837번. 그림을 보고 답하는 문제

837번 문항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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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③

포인트: 낮에 터널을 나갈 때는 밝은 곳으로 나가므로 명순응이에요. 838번(밤, 암순응)과 짝이에요.

공식 해설: ② 눈길이나 비·안개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평소보다 안전거리를 더 두어야 한다. ④ 노면이 얼어붙은 도로에서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여야 한다. ⑤ 폭설 시 터널을 통과할 경우,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갑자기 노출됨에 따라 명순응으로 인해 일시적 시력상실을 겪을 수 있다.

838번. 그림을 보고 답하는 문제

838번 문항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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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⑤

포인트: 밤에 터널을 나갈 때는 어두운 곳으로 나가므로 암순응이에요. 837번(낮, 명순응)과 짝이에요.

공식 해설: ① 터널 내부에 눈이 쌓여있지 않더라도, 빙판길이 생길 수 있는 등을 고려하여 최고속도를 낮춰서 주행하여야 한다. ③ 터널 내 실선구간에서는 차로변경이 불가능하며, 겨울철 고속도로 터널 진출입구에는 미끄럼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 전방주시가 중요하다. ④ 야간주행의 경우 터널 내부는 실내등으로 인해 밝고, 터널 외부는 어둡기 때문에 터널 외부로 진출할 경우, 암순응으로 인해 일시적 시력상실을 겪을 수 있다.

843번. 그림을 보고 답하는 문제

843번 문항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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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③

포인트: 황색 점멸은 정지 직전이나 출발 직전이라는 표시이고, 승하차 중이라는 표시가 아니에요.

공식 해설: ②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④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한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항). ⑤ 어린이 통학버스의 황색점멸등은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와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 사용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4항)

865번. 그림을 보고 답하는 문제

865번 문항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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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④

포인트: 전동킥보드로 좌회전할 때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직진한 뒤 다시 직진하는 2단계 방식이에요.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7-0078.(아래의 자전거는 현재는 자전거등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이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훅턴(hook-turn)”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도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있되, 같은 방향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하는 자동차 등 운전자의 우측 도로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 질의배경 경찰청은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이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는 “훅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자 등과 같이 녹색 좌회전 화살표 신호 시 등에 곧바로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위반이라고 해석해 오고 있는데, 민원인은 경찰청의 위와 같은 해석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결론 자전거등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훅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25번. 다음 중 겨울철 도로 결빙 상황과 관련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① 아스팔트보다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결빙이 더 많이 발생한다.
  2. ② 콘크리트보다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가 결빙이 더 늦게 녹는다.
  3. ③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마찰계수는 건조한 노면일 때 1.6으로 커진다.
  4. ④ 동일한 조건의 결빙상태에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의 노면마찰계수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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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포인트: 결빙 노면의 마찰계수는 0.3이에요. 콘크리트가 더 잘 얼고, 아스팔트는 더 늦게 녹아요.

공식 해설: ① 아스팔트보다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결빙이 더 많이 발생한다. ② 콘크리트보다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가 결빙이 더 늦게 녹는다. ③, ④ 동일한 조건의 결빙상태에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의 노면마찰계수는 0.3으로 건조한 노면의 마찰계수보다 절반 이하로 작아진다.

429번. 빗길 주행 중 앞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제동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바르지 않은 2가지는?

  1. ① 급제동 시에는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로 차량의 앞숙임 현상이 발생한다.
  2. ② 노면의 마찰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빗길에서는 공주거리가 길어진다.
  3. ③ 수막현상과 편(偏)제동 현상이 발생하여 차로를 이탈할 수 있다.
  4. ④ 자동차타이어의 마모율이 커질수록 제동거리가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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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④

포인트: 빗길에서 길어지는 것은 "제동거리"예요(공주거리가 아니에요).

공식 해설: ① 급제동 시에는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로 차량의 앞숙임 현상이 발생한다. ② 빗길에서는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력이 낮아짐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③ 수막현상과 편(偏)제동 현상이 발생하여 조향방향이 틀어지며 차로를 이탈할 수 있다. ④ 자동차의 타이어가 마모될수록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437번. 다음 중 우천 시에 안전한 운전방법이 아닌 것은?

  1. ① 상황에 따라 제한 속도에서 50퍼센트 정도 감속 운전한다.
  2. ② 길 가는 행인에게 물을 튀지 않도록 적절한 간격을 두고 주행한다.
  3. ③ 비가 내리는 초기에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는 상태에서 바퀴가 굴러가는 크리프(Creep)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좋지 않다.
  4. ④ 낮에 운전하는 경우에도 미등과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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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포인트: ③은 "좋지 않다"라고 써서 틀린 문장이에요. 비가 오기 시작할 때는 크리프 주행이 좋아요(상식과 반대예요). 용어 풀이: 가시거리는 앞이 보이는 거리예요.

공식 해설: ① 상황에 따라 빗길에서는 제한 속도보다 20퍼센트, 폭우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이내인 경우 50퍼센트 이상 감속 운전한다. ② 길 가는 행인에게 물을 튀지 않게 하기 위하여 1미터이상 간격을 두고 주행한다. ③ 비가 내리는 초기에 노면의 먼지나 불순물 등이 빗물에 엉키면서 발생하는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는 상태에서 바퀴가 굴러가는 크리프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좋다. ④ 낮에 운전하는 경우에도 미등과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것이 좋다.

354번. 도로교통법령상 주차에 해당하는 2가지는?

  1. ① 차량이 고장 나서 계속 정지하고 있는 경우
  2. ②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
  3. ③ 5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4. ④ 지하철역에 친구를 내려 주기 위해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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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③

포인트: 5분이 안 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면 주차예요. 위험을 막으려고 멈춘 건 5분이 넘어도 주차가 아니에요.

공식 해설: 신호 대기를 위한 정지,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는 5분을 초과하여도 주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5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주차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356번. 도로교통법령상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2가지는?

  1. 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
  2. ②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3. ③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4. ④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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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④

포인트: 자전거와 PM 특례(제34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곳은 교차로와 모퉁이 5m, 안전지대 10m, 소방시설 5m예요. 용어 풀이: 특례는 정해진 규칙에 예외를 두는 거예요. 안전지대는 도로 가운데 빗금으로 표시해 차가 못 들어가게 한 곳이에요.

공식 해설: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 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 조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588번. 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도로의 이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2가지는?

  1. ① 노인이 자전거를 타는 경우 보도로 통행할 수 있다.
  2. ② 자전거전용도로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다.
  3. ③ 자전거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없다.
  4. ④ 자전거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보기

정답: ③, ④

포인트: 노인은 자전거로 보도를 다닐 수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어요. 자전거전용도로도 "도로"예요.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자전거 도로의 통행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등) 모두 가능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도 도로에 포함됨.

589번. 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2가지는?

  1. ① 자전거 전용도로
  2. ② 자전거 우선차로
  3. ③ 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 겸용도로
  4. ④ 자전거 우선도로
정답 보기

정답: ②, ③

포인트: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4종이에요. "우선차로"는 없어요.

공식 해설: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다.

10번. 다음 중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1. ① 한쪽 눈은 보지 못하나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5인 사람
  2. ② 붉은색, 녹색, 노란색의 색채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
  3. ③ 17세인 사람
  4. ④ 듣지 못하는 사람
정답 보기

정답: ④

포인트: 2종은 18세 이상이고 두 눈 0.5 이상이어야 해요(한쪽 실명이면 다른 쪽 0.6). 듣지 못하는 것은 2종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제2종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으로,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의 시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붉은색, 녹색 및 노란색의 색채 식별이 가능해야 하나 듣지 못해도 취득이 가능하다.

15번.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2가지는?

  1. ①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 ②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③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자도 마일리지 제도의 무위반․무사고 서약에 참여할 수 있다.
  4. ④ 서약 실천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다.
정답 보기

정답: ③, ④

포인트: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안 낸 사람은 서약할 수 없고, 실천 기간 중에 위반해도 다시 서약할 수 있어요. 용어 풀이: 누산은 그 기간에 쌓인 점수 합계예요.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누구나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할 수 있지만,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자는 서약할 수 없고, 서약 실천기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다시 서약할 수 있다(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18번. 다음 중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2년에 해당하는 사유 2가지는?

  1. ① 무면허 운전을 3회한 때
  2. ②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한 때
  3. ③ 단속 경찰관 폭행으로 입건되어 취소가 되는 경우
  4. ④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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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②

포인트: 결격기간 숫자를 섞어 놓은 문제예요. 경찰관 폭행으로 취소되면 1년, 무면허 3회와 대리응시는 2년이에요. 용어 풀이: 결격기간은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이에요. 입건은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 82조(운전면허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하면 단속 경찰관 폭행으로 입건되어 취소되는 경우 취득 결격 기간 1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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