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10-15.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4(기능시험), 별표26(도로주행시험), 시행령 제48조와 제49조, 도로교통공단 시험 안내
시험 순서
핵심 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 → 필기 → 기능시험 → 연습면허(1종 보통과 2종 보통만) → 도로주행 → 면허 발급 순서예요. 대형, 특수, 소형, 원동기는 기능시험에 붙으면 끝이에요.
| 면허 | 기능시험 | 도로주행 |
|---|---|---|
| 1종 보통, 2종 보통 | 80점 이상 | 연습면허를 받은 뒤 70점 이상 |
| 1종 대형 | 80점 이상 | 없음 |
| 1종 특수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 90점 이상 | 없음 |
| 2종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 90점 이상 | 없음 |
-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에 떨어지면 3일이 지난 뒤 다시 볼 수 있어요.
- 연습면허(도로주행 연습용 임시 면허)는 1년 동안 유효해요. 연습할 때는 면허 받은 지 2년 넘은 사람이 옆에 타야 해요.
- 모든 시험에서 안전띠(이륜차는 안전모)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하면 바로 실격이에요.
- 실격은 점수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불합격이라는 뜻이에요.
필기 전에: 교통안전교육과 신체검사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처음 면허를 따는 사람 등)
- 처음 운전면허를 따는 사람은 원동기를 포함해 학과시험 전까지 꼭 들어야 해요. 군 면허를 일반 면허로 바꾸는 사람도 들어요.
- 강의실에서 영상(시청각)으로 1시간 듣고, 무료예요. 신분증만 가져가요.
- 신청하고 지문을 등록하면 수강 카드를 받고 강의실에 들어가요. 교육 일정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해요.
- 이미 다른 운전면허(원동기 포함)가 있는 사람, 외국 면허를 바꾸는 사람, 국제운전면허증을 받는 사람은 안 들어도 돼요.
- 한 번 들으면 면허를 받을 때까지 시험에 여러 번 떨어져도 다시 안 들어요.
신체검사
- 운전면허시험장 안 신체검사실이나 병원에서 받아요.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실이 없어서 병원에서 받아 가요.
- 신분증과 사진 2장을 가져가요. 시험장 신체검사실은 7천 원(1종 대형과 특수는 8천 원), 병원은 병원 요금이에요.
- 2년 안에 받은 국가 건강검진이나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가 있으면,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정보 이용에 동의해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어요(시력과 청력 기준을 넘어야 해요).
신체검사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시력은 안경이나 렌즈를 쓰고 재도 돼요.
| 기준 | 2종 | 1종 |
|---|---|---|
| 시력 | 두 눈으로 0.5 이상. 한쪽 눈이 안 보이면 다른 쪽 0.6 이상 | 두 눈으로 0.8 이상, 각 눈 0.5 이상. 한쪽 눈이 안 보이면 대형과 특수는 안 되고, 보통은 다른 쪽 0.8 이상과 시야 기준을 넘어야 해요 |
| 색 구분 | 빨강, 노랑, 초록 신호를 구분 | 같음 |
| 청력 | 없음 | 대형과 특수만 55데시벨(보청기는 40데시벨)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해요 |
이미 면허가 있으면 시험 일부를 면제받아요. 자주 쓰는 경우만 적었어요.
| 가진 면허 | 받을 면허 | 볼 시험 |
|---|---|---|
| 원동기 | 2종 소형 | 기능만 |
| 1종 보통, 2종 보통 | 2종 소형 | 기능만 |
| 2종 소형, 원동기 | 2종 보통 | 학과, 기능, 도로주행 (신체검사 면제) |
| 2종 보통 | 1종 보통 | 신체검사와 도로주행. 7년 동안 사고가 없었으면 신체검사만 |
| 1종 보통, 2종 보통 | 1종 대형, 특수 | 신체검사와 기능 |
나이, 기한, 수수료
핵심 학과시험은 처음 본 날부터 1년, 기능시험은 학과 합격일부터 1년, 도로주행은 연습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붙어야 해요. 넘기면 학과시험부터 다시 봐요(학과시험 전에 듣는 교통안전교육은 다시 안 들어도 돼요).
응시할 수 있는 나이
| 면허 | 나이 |
|---|---|
|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 | 16세 이상 |
|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 (125cc 초과 이륜차) | 18세 이상 |
| 1종 대형, 1종 특수 | 19세 이상, 1종이나 2종 보통 면허를 받은 지 1년 이상 |
수수료와 준비물
| 단계 | 수수료 | 가져갈 것 |
|---|---|---|
| 교통안전교육 | 무료 | 신분증 |
| 신체검사 | 7천 원 (1종 대형과 특수는 8천 원, 병원은 병원 요금) | 신분증, 사진 2장 |
| 학과시험 | 1만 원 (원동기 8천 원) | 응시원서(신체검사를 마치거나 건강검진 결과 제출), 사진 3장, 신분증 |
| 기능시험 | 2만 5천 원 (2종 소형 1만 4천 원, 원동기 1만 원) | 응시원서, 신분증 |
| 연습면허 | 4천 원 | 응시원서, 신분증 |
| 도로주행 | 3만 원 | 연습면허가 붙은 응시원서, 신분증 |
| 면허증 발급 | 1만 원 (모바일 면허증 1만 5천 원) | 최종 합격한 응시원서, 신분증, 사진 1장 |
- 사진은 6개월 안에 모자를 벗고 배경 없이 찍은 3.5×4.5cm 컬러 상반신 사진이에요. 신체검사 2장, 학과시험 3장, 면허증 1장이라 모두 6장이 필요해요(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면 4장).
- 2종 보통을 시험장에서 바로 따면 시험장 신체검사까지 수수료만 8만 6천 원이에요(사진값은 따로).
- 학과시험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평일 9~17시에 접수해요(12~13시는 쉬어요). 2021년부터 인터넷 예약제를 하고 있고 시험장 사정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으니, 가기 전에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예약과 일정을 확인하세요.
- 학과시험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볼 수 있어요. 글을 읽기 어려우면 문제를 읽어 주는 시험을, 청각장애인은 수어 시험을 접수할 때 신청할 수 있어요(80분). 같은 방식으로 미리 연습하는 PC 프로그램과 한국수어 용어집은 공단 학과시험 문제 게시판에서 받아요.
- 면허증은 본인이 받는 게 원칙이에요. 대리인이 받으려면 두 사람의 신분증 원본과 위임장이 필요해요.
- 운전전문학원을 마쳤다면 학원 검정에 합격한 날부터 1년 안에 연습면허와 면허증을 받아야 해요.
1종 보통, 2종 보통 기능시험
시험장 안 코스(300m 이상)를 한 바퀴 돌아요. 100점에서 깎아 나가서 8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출발 전 기본조작 (아래 중 몇 가지만 무작위로 시켜요. 못 하면 각 5점)
- 기어 바꾸기, 전조등 켜기(아래로 한 번, 위로 한 번), 방향지시등, 와이퍼
코스 주행
| 과제 | 감점 | 이럴 때 깎여요 |
|---|---|---|
| 차로 지키기 | 15 | 바퀴가 중앙선, 차선, 가장자리선에 닿거나 넘어감 |
| 돌발 상황 급정지 | 10 | 돌발등이 켜지고 2초 안에 못 섬 / 선 뒤 3초 안에 비상등을 안 켬 / 출발할 때 비상등을 안 끔 |
| 경사로 정지, 출발 | 10 | 섰다가 출발할 때 뒤로 50cm 이상 밀림 |
| 좌회전, 우회전 | 5 | 방향지시등을 안 켬 |
| 가속코스 | 10 | 가속 구간에서 20km/h를 못 넘김 |
| 신호교차로 | 5 | 이유 없이 교차로 안에서 20초 이상 서 있음 |
| 직각주차 | 10 | 바퀴가 선에 닿음 / 주차브레이크를 안 채움 / 120초 넘김(그 뒤 120초마다 10점 더) |
| 출발, 종료 방향지시등 | 5 | 출발하거나 끝낼 때 방향지시등을 안 켬 |
| 시동 유지 | 5 | 시동을 꺼뜨림 / 엔진이 4천RPM 넘게 돎 / 전기차가 가속페달을 너무 밟아 안전제동장치가 걸림 |
| 전체 시간, 속도 | 3 | 정해진 시간을 5초 넘길 때마다 / 가속 구간 말고 20km/h를 넘길 때마다 |
바로 실격
- 출발 지시 뒤 30초 안에 출발 못 함
- 바퀴가 연석(길 가장자리 턱)에 닿거나 사고를 냄
- 경사로에서 서지 않고 지나감, 직각주차에서 확인선을 안 밟음, 가속코스에서 기어를 안 바꿈 등 과제를 하나라도 안 하거나 제대로 못 함
- 경사로에서 선 뒤 30초 넘게 못 올라감, 뒤로 1m 이상 밀림
- 신호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음
- 시험관 지시를 따르지 않음, 음주나 약물 등으로 정상 진행이 어려움
기억법 돌발은 2초 안에 서고 3초 안에 비상등. 경사로는 50cm 감점, 1m 실격. 주차는 120초
도로주행 (1종 보통, 2종 보통)
연습면허를 받은 뒤 실제 도로를 달려요. 총 길이 5km 이상인 코스 4개 중 하나를 추첨으로 정하고, 내비게이션 음성이 길을 알려 줘요. 57개 항목을 보고 100점에서 깎아서 7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크게 깎이는 것 (10점)
- 출발할 때 주차브레이크를 안 풀고 출발
- 출발해야 하는데 20초 안에 출발 못 함
- 진로를 바꿀 때 고개를 돌리거나 거울로 뒤를 확인하지 않음 (유턴 포함)
- 서행해야 할 곳(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 등)에서 서행 안 함
- 일시정지해야 할 곳에서 안 섬
- 횡단보도 예고 표시(마름모 모양 노면표시)부터 서행하지 않음 / 서야 할 때 앞범퍼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를 넘어감
자주 깎이는 것 (5~7점)
- 타기 전에 차 주변을, 탄 뒤에 거울과 고개로 앞뒤좌우를 확인 안 함 (7점)
- 문을 덜 닫고 출발 (5점)
- 출발하거나 진로를 바꿀 때 방향지시등을 안 켜거나, 너무 늦게 켜거나(30m 앞부터), 끝나고 안 끔 (5~7점)
- 신호 대기로 10초 넘게 설 때 자동변속기를 N(중립) 에 안 둠 (5점)
- 급브레이크, 급출발, 시동 꺼뜨림, 핸들 조작 불량 (7점)
- 마주 오는 차나 세워 둔 차와 1m 간격을 못 지킴 (7점)
- 지정차로 위반, 끼어들기, 무리한 진로 변경, 꼬리 물기 (7점)
- 너무 느리게 달려 흐름을 막음 (5점)
- 끝난 뒤 주차브레이크를 안 채우거나 시동을 안 끔 (5점)
바로 실격
- 출발 못 함 3번, 클러치 실수로 시동 꺼짐, 급브레이크나 급출발 등 운전 능력이 많이 부족함
- 경사로에서 뒤로 1m 이상 밀리는 등 사고 위험이 크거나 사고를 냄
- 음주, 과로, 약물, 휴대전화 사용, 시험관 지시를 따르지 않음
- 신호 위반
- 보행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함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초과
- 중앙선 넘어 왼쪽으로 달림
- 제한속도를 10km/h 넘게 초과
-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음
- 어린이통학버스 보호 의무 위반
- 안전띠 안 함
핵심 실격 항목은 필기에서 외운 규칙 그대로예요. 신호, 보행자, 보호구역 속도, 긴급자동차, 통학버스가 다 필기에 나와요. 필기를 공부하면 도로주행 준비도 같이 돼요.
1종 대형 기능시험
100점에서 깎아서 8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 과제 | 감점 | 이럴 때 깎여요 |
|---|---|---|
| 굴절코스(ㄹ자 길) 전진 | 5 | 지정시간 2분 넘길 때마다, 선에 닿을 때마다 |
| 곡선코스(S자 길) 전진 | 5 | 위와 같음 |
| 방향전환코스(T자 후진) | 5 | 확인선을 안 밟음, 2분 넘김, 선에 닿음 |
| 평행주차 | 10 / 5 | 앞뒤 확인선을 안 밟거나 앞으로 들어감(10) / 2분 넘김, 선에 닿음(5) |
| 기어변속코스 (수동차만) | 10 | 기어를 안 바꾸거나 20km/h 미만 |
| 교차로 | 5 | 방향지시등 안 켬, 정지신호에 안 섬, 이유 없이 20초 넘게 섬, 신호 위반 |
| 횡단보도,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 5 | 안 섬 / 정지선에 1m 넘게 못 미쳐 서거나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어서 섬 |
| 경사로 | 10 | 뒤로 50cm 이상 밀림 |
| 출발, 종료 방향지시등 | 5 | 출발 지시 뒤 20초 안에 출발 못 함, 방향지시등을 안 켜거나 안 끔 |
| 돌발 급정지 | 10 | 2초 안에 못 섬, 3초 안에 비상등 안 켬 |
| 전체 시간, 속도 | 1 | 시간 초과 5초마다, 20km/h 넘길 때마다 |
| 시동 유지 | 5 | 시동 꺼뜨림, 4천RPM 넘음 |
바로 실격: 출발선에서 30초 안에 출발 못 함 / 경사로, 굴절, 곡선, 방향전환, 기어변속, 평행주차 중 하나라도 안 함 / 교차로 안에서 30초 넘게 섬 / 사고를 내거나 차로를 한 번이라도 벗어남 / 경사로에서 30초 넘게 못 올라가거나 앞범퍼가 경사로 밖으로 밀려남
1종 특수 기능시험
100점에서 깎아서 9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한 번만 실수해도 아슬아슬하니 연결하고 분리하는 순서를 손에 익혀 두세요.
| 면허 | 과제 | 감점 |
|---|---|---|
| 대형견인차 | 피견인차(트레일러) 연결 | 10: 연결이 서툴거나 5분 넘길 때마다 |
| 방향전환코스 견인 통과 | 20: 확인선 안 밟음, 5분 넘김, 선에 닿을 때마다 | |
| 피견인차 분리 | 10: 분리가 서툴거나 5분 넘길 때마다 | |
| 소형견인차 | 굴절, 곡선, 방향전환코스 견인 통과 | 각 10: 3분 넘김, 선에 닿을 때마다(방향전환은 확인선 안 밟아도) |
| 구난차 | 연결, 분리 | 각 10: 서툴거나 5분 넘길 때마다 |
| 굴절, 곡선, 방향전환코스 견인 통과 | 각 10: 3분 넘김, 선에 닿을 때마다 |
바로 실격: 20초 안에 출발 못 함 / 과제를 하나라도 안 함 / 사고를 내거나 코스를 벗어남 / 안전띠 안 함
2종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기능시험
이륜차로 봐요. 100점에서 깎아서 9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실수는 한 번(10점)까지만 괜찮아요.
| 과제 | 감점 |
|---|---|
| 굴절코스 전진 | 10: 선에 닿거나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
| 곡선코스 전진 | 10: 위와 같음 |
| 좁은길코스 통과 | 10: 위와 같음 |
| 연속진로전환코스(콘 사이 지그재그) | 10: 위와 같음, 교통콘에 닿을 때마다 |
- 바퀴가 셋 이상인 원동기(다륜형)만 타는 조건부 면허는 굴절코스와 곡선코스 두 개만 봐요.
바로 실격: 운전이 서툴러 20초 안에 출발 못 함 / 과제를 하나라도 안 함 / 사고를 내거나 코스를 벗어남 /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안 함
기억법 이륜차는 발이 땅에 닿으면 감점. 90점 합격이라 두 번 닿으면 불합격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4 기능시험 채점기준과 합격기준, 별표26 도로주행시험 채점기준과 합격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기능시험), 제49조(도로주행시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취득 안내: 면허시험 순서, 시험 면제, 결격사유, 응시 제한, 시험자격,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시험 안내: 학과시험, 기능시험, 연습면허, 도로주행시험, 운전면허증 발급: 나이, 기한, 수수료, 준비물. 수수료는 바뀔 수 있어요
- 실제 코스 모양과 순서는 시험장마다 조금씩 달라요. 응시할 시험장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